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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0 10:41

본문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주)헬스조선 3일의약속 입니다. 헬스플러스 회원 이용약관을 일부 변경하게 되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개정약관

헬스플러스 회원 이용약관

 ​ 

2. 시행일자

2023년 8월 4일  

 

3. 주요변경 사항

제1조 목적

제4조 회원 혜택 및 적용범위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헬스조선(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헬스플러스 회원제(이하 “회원제”)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헬스플러스 회원(이하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헬스조선(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헬스플러스 멤버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헬스플러스 멤버쉽 회원(이하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회원 혜택 및 적용 범위


1. 회사는 회원 가입에 따른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회원은 회사 정책에 따라 상례서비스, 라이프케어서비스 및 기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공 혜택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① 장례 서비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례상품 할인 : 사용하시는 상품별로 상품가에서 일정금액 할인적용 (홈페이지 참조)

- 제휴장례시설 할인 : 장례식장, 제단장식, 봉안당 등 사용료 할인 (할인율 시설별 상이)

- 장례컨설턴트 상례코디 : 엔딩플래너, 장지코디 등 상례전문가 출장 방문상담, 장례시설 비교 분석, 사전답사 동행, 장례일정 설계, 엔딩노트 작성 및 보관

- 수의제공 : 수의는 상품 선택별 구성이 상이하며, 원산지와 제조사의 경우 현장에서 의전팀장을 통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라이프케어 서비스 : 회사에서 운영하는 라이프케어 서비스 이용 및 제품 구매 시 VIP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③ 기타 혜택 : 상례서비스와 라이프케어서비스 외 다른 프로모션에 의한 혜택 및 이벤트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타혜택은 홈페이지 참조)

4. 회사는 상례서비스 중 상례상품할인 혜택은 가입일 기준 1개월 초과 시부터 적용합니다.

5. 회원은 상장례전문 코디의 출장방문 신청을 온라인 및 유선으로 할 수 있으며, 4회 한도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헬스플러스 회원 혜택 적용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 등 회사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회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 회사의 상례서비스 수혜대상자는 사용범위의 제한이 없이 4명까지 이용가능 합니다. 

제4조 회원 혜택 및 적용 범위


1. 회사는 회원 가입에 따른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회원은 회사 정책에 따라 헬스플러스 멤버십 서비스 혜택, 장례서비스, 웨딩서비스 및 기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공 혜택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이를 홈페이지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만 다음 각호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① 헬스플러스 멤버쉽 : 헬스플러스 멤버쉽의 라이프케어 서비스 이용 및 제품 구매 시 VIP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② 장례 서비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례 상품 할인 : 사용하시는 상품별로 상품가에서 일정 금액 할인 적용 (홈페이지참조) 
- 제휴장례시설 할인 : 장례식장, 제단 장식, 봉안당 등 사용료 할인 (할인율 시설별 상이)
- 장례컨설턴트 : 엔딩플래너, 장지 코디, 장례시설 비교 분석, 사전답사 동행, 장례 일정 설계, 엔딩노트 작성 및 보관 
③ 웨딩 서비스 : 사용하시는 상품별로 상품가에서 일정 금액 할인 적용 (홈페이지 참조)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헬스플러스 회원 혜택 적용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 등 회사에서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상례서비스 수혜대상자는 사용범위의 제한이 없이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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