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장례 서비스, 자유로운 선택 가능
일반·VIP 등 다양한 상품 합리적 제공
"코로나로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데 상조회사에선 비용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상조 서비스를 둘러싼 상조회사와 상주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상주들은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지만 상조 회사들은 가입 당시 맺은 계약에 따라 상조 서비스를 줄여도 비용 차액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불제 장례 서비스 3일의 약속 콜 센터에는 이미 상조에 가입한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헬스조선 상례서비스팀 나정채 팀장은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상조 상품을 해약하거나 만기까지 상조 계약을 유지하지만 상이 나면 3일의 약속을 이용하겠다는 문의가 최근 폭증했다"고 말했다.
선불식 상조상품은 가입 당시 관·수의·유골함 등 장례 용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을 확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 상이 발생하면 잔금을 한꺼번에 내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변수로 간소한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변경이 어렵다. 나정채 팀장은 "상조 미가입자는 물론이고 이미 상조에 가입한 사람들도 콜센터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의 약속은 장례가 임박한 상태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인력·수의·유골함·버스·리무진 비용 등을 공제하고 있다. 또'존엄한 380' '정직한 259' '준비된 199' '무빈소 150' 상품과 VIP를 위한 '그레이스' 시리즈 상품은 선불식 상조 상품에 비해 100만~200만원 저렴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평생회비 10만원(온라인 가입 9만5000원)인 헬스조선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가입 1개월 뒤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4건의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헬스조선이 운영하는 비타투어(여행)와 비타트렌(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 및 문의: 1668-0331
●장례 접수 및 출동: 1668-0332